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경고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한 사전 경고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 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대북 경고성명을 냈습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사전 경고성명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최근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이달 말 이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명에는 남북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합의 일부 효력정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대북 경고성명에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명시적인 합의 조항 위반이 3천4백여 회에 달하고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남 정보감시활동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제약을 감내하는 건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시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군사합의 가운데 공중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부분이 우선 정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9·19 합의 효력정지는 합참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정부 부처에서 검토 후에 진행해 나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합참의 대북 경고성명은 지난해 12월...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2010283783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