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건의문을 발표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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