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견 사육과 도살,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식용으로 키울 수 없도록 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이 지자체 신고와 함께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다만 업계의 전업과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농가나 도축·유통업체, 식당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나 운영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모든 동물진료비를 공개하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동물 의료체계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동물 의료사고에 대비해 분쟁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반려동물 원격의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엔 유 정책위의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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