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주범 안인득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피해자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기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진단과 보호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죽음과 이러한 의무 위반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도, 직접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순 없는 만큼,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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