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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 / YTN

2020-11-12 5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국정원 조작"
국정원, 유가려 씨 상대 협박·가혹 행위 드러나
중국 출·입경 기록도 조작…2015년 무죄 확정
"국가가 손해배상"…'무죄' 5년 만에 일부 승소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피해 배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

9년 뒤 탈북민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알고 보니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 씨의 밀입북 근거라던 중국 출·입경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공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결국, 누명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벗겨졌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015년 대법원 무죄 확정 당시) :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3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확정 5년 만에, 당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유 씨와 가족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여동생에게는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처럼 또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고, 검찰도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거를 위조한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법절차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 씨는 배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그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국가와 간첩조작 당사자의 책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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