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피해 배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유우성 씨는 5년 전 대법원 판결로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는데,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유우성 씨와 동생 유가려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유우성 씨에게는 1억2천만 원, 여동생에게는 8천만 원, 유 씨 아버지에게도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유 씨는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그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 씨 측 변호인도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 국가와 간첩조작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자료가 애초 청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나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교 출신으로 지난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는 간첩활동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여러 차례 밀입북하면서 탈북민 2백여 명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는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 씨 간첩혐의의 핵심 증거인 중국 출·입경 기록이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지만, 검찰은 공소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 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고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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