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국회에선 느닷없는 국회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회 사무처를 향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건, 의안과 동의의 철회를 규정하는 국회법 90조의 해석 문제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의원들은 발의한 의안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뒤라면 철회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지난 9일) :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는 시간이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의제가 아니고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 철회가 안 돼 탄핵안이 폐기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다시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지난 1994년에 있었던 전례에 대한 해석 문제로까지 옮겨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하루 만에 철회했는데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 일을 두고도 여야 해석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례와 같은 단순 보고여서 철회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동의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사무처는 철회를 받아주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재상정을 막는 가처분 신청 등을 총동원하겠다며 법정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정광재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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