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철회' 민주 "곧 재추진"...與 "법적 대응" / YTN

2023-11-10 16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탄핵안을 철회했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 논란을 고려해 일단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하는 과정을 밟기로 한 겁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요. 보도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의장실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탄핵안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고 영혼까지 팔겠다는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긴 꼼수를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폐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도 되지 않았는데 자동폐기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국회 의사국도 민주당에 편향돼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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