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양산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찾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을 달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하청업체 직원도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야당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분규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생기는 것을 사실상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니까 (파업 등 쟁의행위를) 마음 놓고 할테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한상의도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을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노조법이 개정되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많은 부분 쟁의 행위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정말 어렵게 만들어온 과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퇴진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구체화 시킬 계획이고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소야대 구조 속 통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데다 근로시간 개편안도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기자;이근혁
YTN 홍상희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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