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불법 행위로 일어나는 일이 면책된다면 자꾸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은 조금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시고 물러나 주시길 부탁 드리러 왔습니다.]
[전해철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손해배상 내지 가압류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면도 많이 있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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