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까지 허위 채용…금감원, 회계법인 부정 적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허위 채용해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감리 결과 A법인 소속의 회계사들은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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