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DSR 우회 영업한 은행들 적발"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영업을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는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DSR을 우회하는 목적으로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도록 독려한 은행들도 적발됐습니다.
또, 금감원이 영업점 핵심성과지표에서 가계대출 실적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운 기자(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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