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 미지급·부당특약' 중국 건설사에 과징금 30억 원 / YTN

2023-10-10 487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지연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계약서면 미발급과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 원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시작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 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마무리된 뒤 하도급 대금 중 122억 원을 지급 기한인 60일이 지나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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