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불거진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했단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쿠팡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2억9천여만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협의하는 건 당연하고,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서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 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봤습니다.
쿠팡은 선고 직후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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