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수신료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
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KBS는 2020년 공군제11전투비행단이 400여대의 수상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수신료 2천여만원을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1·2심은 한전이 수신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군 영내 TV 수신료 면제를 들어 정부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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