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위법"
사회복무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1·2심에서 A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은 무죄라고 봤고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상고했습니다.
다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집총·군사훈련 없는 복무 이행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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