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은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 A씨가 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파견노동자로 4년, 기간제노동자로 2년을 일했지만 사측이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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