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에 이재명 '기사회생'...검찰엔 '치명상' / YTN

2023-09-26 1,610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로선 기사회생이고,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에 일격을 맞은 셈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1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혁진]
일단 영장의 기초가 되는 혐의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혐의마다 각각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위증교사와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혐의가 소명된 것처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위증교사와 백현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은 아예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것은 위증교사인 것 같고 백현동과 쌍방울에 대해서는 증거 자체가 의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증거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일관성 있는 논리라고 생각되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명 자체가 부족하니까 증거에 대해서 더 볼 것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니까 결론이야 어찌됐든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백현동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백현동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사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직접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간접증거나 이런 증거들은 인정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위증교사나 쌍방울에 대해서는 몰라도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혐의들에 대해서 입증 정도가 문제삼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2707190800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