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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기사회생..."정치 기반 넓히는 활동 보장돼야"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활동을 다지는 행위가 균등하고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선무효형 원심을 깨고,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활동이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도 보장된다며, 평소에도 정치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포럼 회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앞으로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권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뒤 한 시간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권선택 / 대전시장 : 혹여라도 흔들렸을지도 모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서 살맛 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비롯해 권 시장이 이끄는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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