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다음 달 1일 개통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이를 위한 행정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했습니다.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기부금이 천만 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노조와 그 상급 단체는 새롭게 개통하는 시스템에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받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 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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