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내일(9일)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준이 제한적인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3호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4호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아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저희 (사망한) 김대성 피해자들이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토부, 허그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나서서 수백 명의 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817204946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