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일(9일)로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아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률 시행 석 달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숨진 뒤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보증금 2억 7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박 모 씨.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 하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모든 대출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봐도 공고상 주택으로 돼 있는데, 주택법을 보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라 주택이 아니라 안되더라고요.]
박 씨가 빌린 비주거용 오피스텔 말고도 신탁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역시 대출이나 우선매수권에 제한이 있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문턱이 높아 많은 이들은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피해'와 '임대인 기망 의도'를 개인이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구제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강훈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현행법처럼 운영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피해를 당하고 일부 회수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전세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특별법을 보완 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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