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일당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박 모 씨 부부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씨 부부가 세금 체납 문제로 파산 신청을 했다며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한 뒤 들어온 전세 사기 피해 신고만 90여 건.
경찰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 준 이 모 씨 부부까지, 모두 4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동탄 일대에 건물 4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 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구리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이 입건되는 등 전세 사기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법원에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경매 입찰 날짜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만큼, 직권으로 경매를 미뤄달라는 요청입니다.
앞서 정부가 경매 유예조치를 단행했지만 권고에 불과하고, 민간기업인 채권추심업체 입장에선 갖고 있는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을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현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 매각 기일은 법원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되고, 낙찰된다면, 피해자들이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라면, 그 어떠한 구제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각 기일을 섣불리 미루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축왕 남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섣불리 전세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매 유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이유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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