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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이례적 ’폐암’ 인정…"다른 원인 없어"
이번 ’폐암 피해’ 인정은 과학적 근거 덕분
’폐암 연관성’ 있다는 연구 결과 잇따라 나와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면서 폐암 사망자 1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폐암에 걸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폐암 환자가 인정된 건 지난 2021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흡연한 적 없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폐암에 걸려 가습기살균제 말고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폐암 발병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만 국한할 수 없는 피해자도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 오랜 기간 동안 피해 인정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폐암 피해 구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폐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6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들도 의학적 검토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폐암 피해를 인정받게 되면 생존자는 치료비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사망자는 유족 위로금과 장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마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정부는 환경·유전적 요인과 가습기살균제 가운데 폐암의 원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이미 늦어진 피해 구제가 개별심사 때문에 다시 수년간 늦춰지게 된다며 간단한 자료 제출로 가능한 신속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폐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36명의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천176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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