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환경부가 회의를 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했군요?
[기자]
오늘 환경부의 피해구제위원회 회의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해왔는데, 이번이 첫 인정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질환과 동일하게, 폐암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전문가의 의학적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폐암 발병 환자는 2백 명이 넘습니다.
폐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건 지난 2011년, 임산부 4명이 갑자기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에 걸리며 유해성이 알려진 지 12년 만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폐암 피해 판정 때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공동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를 실험용 쥐의 코와 기도에 노출한 결과 이 성분이 폐까지 이동하고, 실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논의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에 대해 지급이 결정되면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천17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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