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첫 인정?...논의 시작 / YTN

2023-09-05 290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할지 조금 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피해가 인정된다면 첫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회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환경부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 폐암 피해자의 구제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폐암과 상관성이 인정되면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임산부 4명이 갑자기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에 걸리며 유해성이 알려진 지 12년 만입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공동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를 실험쥐의 코와 기도에 노출한 결과 이 성분이 폐까지 이동하고, 실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폐암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연구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2년 동안 열린 열 차례 회의에서 폐암 문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 결과만으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구제를 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후속연구로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20일 35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 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5,041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폐암이 발병한 사람은 약 2백 명가량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폐암 환자는 단 한 명입니다.

그나마 이 환자는 비흡연자인 데다 폐암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폐암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온다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발생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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