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 장남 김대헌 사장, 차남 김민성 전무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호반건설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벌떼 입찰'로 다수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두 아들 소유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조 원이 넘는 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택지 매수자 지위를 무더기로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반건설이 아들 회사가 시행한 공공택지 사업에서 일부 시공만 담당했음에도 2조 원이 넘는 PF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주는 등 아들 회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벌떼 입찰'은 재벌 대기업이 이익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려 한 중대 범죄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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