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유가족이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관건은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인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개학 직후부터 학부모 여러 명의 민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갈등에 대한 고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협의에 나섰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달 24일) : (서이초)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경기도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의 유가족도 고인을 순직 처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가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정민 / 경기도 초등학교 사망 교사 측 법률대리인 : 공무상 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고가 났던 단체기관들이 자체조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추락사'라고 보고했던 학교 입장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했을까….]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공무에 관한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는데,
당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고인의 일기장과 주변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민원인 폭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공무상 재해 기준이 됐지만, 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동석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교사들이 스스로 '감정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거의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스트레스나 민원 갈등 관계에 따른 인과관계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야….]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유족이나 대리인이 입증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후 증거 확보나 사실확인이 까다로운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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