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의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연이어 기각
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16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을 공탁자로 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이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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