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정당"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16일) 본안 확정 판결 시까지 당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1차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주 위원장 측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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