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거액 가상자산 투자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권고를 내린 윤리심사자문위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심사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어제(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가 보고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가 위원장인 제1 소위에 부쳤습니다.
변재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징계안을 빨리 처리하려 했지만, 자문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남국 의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앞서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충분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양수 제1 소위 위원장이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2 소위로 가게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론 도출이 미뤄져 1 소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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