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권고..."도로 점거·소음 규제 강화" / YTN

2023-07-26 90

대통령실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로 논란이 불거졌던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소음 등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권고사항에 포함됐나요?

[기자]
네, 집회시위법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비판하며 불거졌습니다.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단 말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건강과 휴식 등을 저해하는 확성기 소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심야·새벽 집회와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권고 내용은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전체 투표수 18만 2천 7백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고,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참여자 중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서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집회시위법 개정 논의, 특히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만큼 실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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