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로 점거·심야 집회 제한"...법 개정 권고 / YTN

2023-07-26 239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확성기 소음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의 1박 2일 밤샘 집회로 시작된 집회·시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피해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막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심야·새벽 집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서 집회·시위법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밤샘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월) :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튿날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

대통령실이 3주간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끝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투표 참여자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결과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 내용 등이 바탕이 됐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발이 특히 거셌던 야간집회 금지 등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고려해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을 충분히 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만큼 법이 실제 개정되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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