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부산교육청 "교권보호위 의무 개최"
[앵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가운데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생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 학생은 수업 도중 교사의 얼굴을 비롯해 배 등을 때렸는데, 앞서 지난 3월에도 해당 교사를 머리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폭력적인 행위를 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제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이 달려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선생님과 부딪히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사는 A 학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법에 저촉되면 선생님은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시게 되고요. 분리 조치가 됩니다. 그 부분에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해 교사는 정신적 고통 등으로 현재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서울 서이초 사건과 함께 이번 부산 교사 폭행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 침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장은 교권 침해 사항을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로 인해 제기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교육청 업무지원담당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지원단'을 꾸려 지원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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