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는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탁 불수리 결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사전 법리 검토가 부족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과 광주 법원은 민법 제3자 변제 규정을 근거로 정부 공탁 신청을 불수리 했습니다.
당사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어 변제 공탁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공탁관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 반발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기 위해 은행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탁을 불수리한 공탁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제3자가 공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와 직접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우리 정부 공탁이 애초부터 어려웠단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탁 제도는 공탁관의 기계적,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외교부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밀어붙인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공탁 불수리에 대한 정부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제는 재판부가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 법원이 유효한 공탁으로 판단하면 정부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채권이 공탁만으로 사라지게 되는 등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김효진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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