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리 오해" vs 野 "법적대응 검토" / YTN

2018-10-24 55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비준의 효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대응까지 검토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청와대가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리 오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기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조금 전인 오전 11시에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마디로 보수 야당의 '위헌 소지'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60조를 남북 합의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60조 1항 조문을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에서 말하는 조약 체결 대상은 국가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합의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남북 합의에 대해 헌법의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오히려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민주당 입장도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정부 설명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문제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평양 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먼저 비준됐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야당의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설명드렸던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평양선언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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