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준 위헌 주장은 근본적 법리 오해" / YTN

2018-10-24 59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이 국회의 조약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6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60조를 남북 합의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남북 합의에 대해 헌법의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오히려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판문점 선언의 경우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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