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위법성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기업 측을 지금까지 판례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판결을 '노란봉투법 판결'이라고 지칭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불법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원칙적 입장을 구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기업에 과도한 입증 책임이나 부담을 가중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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