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일부 논란도 지속
[앵커]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출생통보제 등 대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논란인지, 또 해외상황은 어떤지 최덕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세간의 이목을 끈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후 비슷한 사례들이 관심을 받자,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분만 진료비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을 통보하는데 지자체 통보까지 하라는 건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지만, 이미 국회에선 도입 문턱을 넘기 직전입니다.
실제 이미 미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아이들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번호가 주어지잖아요. 그걸 연동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보완재 관계란 평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실제 이번 국회를 통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미혼모가 당당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입이 되면 양육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고."
출생아가 성장한 뒤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탓에 독일에선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성은 정부가 정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산모의 익명 출산과 출생아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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