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방통위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본안 소송에서 면직의 부당함을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지 약 3주 만인데요.
법원 결정으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였던 잔여 임기에 복귀할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걸 알고도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방송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소홀히 하고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의무를 내버려두는 등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 전 위원장은 YTN과 전화 통화에서 면직 처분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도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기된 혐의는 증거 조사를 통해 인정돼야 하는 부분으로, 면직 집행정지 여부를 다룬 지금 재판부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깎는 과정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면직을 결정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 측은 곧바로 면직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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