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첫 심문...법원 "오는 23일까지 결론" / YTN

2023-06-12 71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 위법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한 면직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이기도 한 전 방통위원장 역시 면직 대상이라며, 기소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비위행위 등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 전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부는 면직 절차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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