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상 공개 확대 추진...'피고인·머그샷' 담기나 / YTN

2023-06-16 208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공개하는 사진은 '머그샷' 등을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머리를 발로 차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20대 이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현시점에선 어렵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에 올리기 위해선,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함께 정보 게시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고 나서 일종의 보완 처분의 하나로써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 일정한 사진 등이 공개되는 것이죠.]

물론, 성폭력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법상 기소 전 피의자, 즉 수사 단계에선 관련 심의위를 거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이 씨는 이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 (지난 12일) :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이 씨가 출소 이후 보복까지 예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신상 공개를 못 하는 이른바 '입법 미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 간 실무회의부터 열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고 서로 논의했습니다. 지금은 협박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논의의 초점은 신상 공개 대상의 신분과 범죄를 확대하는 쪽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 외에 재판 중인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 범죄...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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