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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 마 범죄·피고인 신상 공개...머그샷도 추진" / YTN

2023-06-18 168

’돌려차기’ 가해자, 재판 중이라 신상공개 불가
당정, ’피고인’ 이름·나이·얼굴 공개 허용 추진
’머그샷’ 근거도 마련…’유명무실’ 사진공개 방지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신상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묻지 마' 범죄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활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 중에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난 '피고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외환, 테러, 조직폭력, 마약 등 중대 범죄는 물론 아동 대상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테러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그 테러범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유정 등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사진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공개 결정이 난 뒤 30일 이내 모습을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해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최근의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야당도 공유하고 있...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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