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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개별 책임 따져야" / YTN

2023-06-15 562

대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쟁점 유사해 사회적 관심 큰 사건
"개별 노동자 책임 지위·참여 정도 따라 판단"
’쟁의행위 관련 노동자 개별 책임’ 대법 첫 판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노란봉투법 내용과 맞닿은 쟁점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 오늘 선고가 내려졌군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앞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손배소 사건은 '노란봉투법' 내용과 핵심 쟁점이 유사해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제한은 각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자의 책임을 각기 다르게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이들 조합원의 울산공장 1·2라인 점거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이번 대법원 선고와 달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가 청구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어질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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