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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개별 책임 따져야" 첫 판단 / YTN

2023-06-15 91

대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개별 노동자 책임 지위·참여 정도 따라 판단"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
앞서 1·2심 "조합원이 연대해 20억 원 배상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첫 판례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노란봉투법 내용과 맞닿은 쟁점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 오늘 선고가 내려졌군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조합원이 공동으로 배상하는 게 아닌 파업과 관련한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참여 정도 등을 각기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달리 물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내용과 사실상 맞닿아 있는 판결로도 해석됩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이어지는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사건은 앞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울산공장 1·2라인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는 이후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위법 쟁의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그러나 파업과 관련해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유사 소송은 물...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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