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하청 노동자들도 현대차 근로자이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작업방식을 지시하면서 근태를 관리하고 징계권을 행사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 모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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