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백화점 등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한 신발 수입·판매업체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판매 매니저로부터 목표 매출액과 판매 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매장 진열 상태 등을 관리한 만큼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인 지휘와 감독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백화점 점포 매니저로 일하던 A씨가 재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해당 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 씨를 포함한 매장 매니저들은 해당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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