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거지 PC' 증거능력,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인데, 증거로 제출된 문자 메시지의 증거능력을 따질 예정입니다.
최 의원 측은 문자가 발견된 PC의 실사용자가 조 전 장관 부부고 검찰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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