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납금 공제 후 급여가 최저임금 판단 기준"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공제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기사 6명이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의 수입을 먼저 거두고 일괄적으로 월급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미리 정한 사납금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내면 부족한 만큼을 공제해,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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