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법 판단 환영…노란봉투법 제정해야"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노조원에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대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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